[이혼][재산분할]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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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연구원인 갑 ( 남 ,  피고 ) 과 교사인 을 ( 여 ,  원고 ) 은  약  14 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맞벌이 부부 다 .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고 ,  을은 시댁과의 갈등 ,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인 갑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 을은 갑을 상대로  2010 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 산분할 까지 청구했다 . 갑(남편)은 제 2 심에 서  쌍방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액을 기초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심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정 했고 ,  갑은 대법원 에 상소했다 .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  장래의 퇴직급여(장래의 퇴직금)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그 분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참고로 ,  과거 대법원 (94 므 1713, 1720) 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 839 조의 2  제 2 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보아왔다 . 대법원의 대답은 ...

[유언][상속]150억원대 날인없는 유언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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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날인없는 유언장 사건 사회사업가였던 고인이 사망 전에  150억원대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유언장 과 함께  우리은행 한 지점에 맡겼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날인이나 무인(손도장)이 없었다 .  유족들은 상속을 이유로 우리은행을 상대로 150억대 예금반환의 소를 제기했고 우리은행과 연세대는 피고측의 입장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3년여 만에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답을 듣게 된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은 무효이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언자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  민법 규정에 의하면 당연해 보이는 이 간단한 법리가 대법원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유족과 연세대가 장기간 끌어온 이른바 "날인없는  유언장 송사 "는  연세대 패소로 종결되었고  12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은 유족들 손에 돌아가게 되었다.  소송액수가 어마어마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주목을 집중케 했던 유언 사건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정영원외 12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외 6인) 【판결이유】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 사 에 ...

[이혼]자주 부부싸움하고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이혼사유 안된다.

자주 부부싸움하고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이혼사유 안된다. 혼인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서로 언급하여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구하는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14. 7. 2. 선고 2012드단85338 이혼 사건 1. 사실관계 가. 원고(남편)와 피고(부인)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사소한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2012. 2. 22.경 원고는 피고가 2월 월급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결혼준비를 위하여 사용한 카드대금 때문에 4월부터 입금하겠다는 피고의 태도에 화가 나, 결혼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고, 결혼사진을 돌려놓거나 벽에서 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 역시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실망하여 2012. 2. 27.경 늦은 밤 택시를 잡기 힘들어 귀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서 잠을 잤다.  이 일로 원고와 피고는 심하게 다투었으며, 원고는 협의이혼서류를 출력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3. 30.경 원고 어머니의 생일을 직접 준비하였고, 2012. 4. 20.경에는 피고의 월급을 원고에게 모두 송금하여 주는 등 원고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이후 2012. 6월말까지 다툼은 여전히 있었으나 비교적 큰 갈등 없이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7초경 원고가 피고가 모르는 별도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말에 영화표를 결제한 내역과 노래방에서 결제한 내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