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금 보관하는 비밀창고 '창'의 관리자라고 속여 편취한 사건

제목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비상자금을 보관하는 비밀창고에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1고합1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126 첨부파일  [1]  2011고합1161.pdf 1. 피고인은  A에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화폐), 막대기(금),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비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라고 말한 후 A에게 금궤와 1만 원권 돈다발이 있는 사진들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 달러, 국권 등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은 B로부터 현금 5억 원을 A를 통하여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함 2. 피고인은 불구속기소되었고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심리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해액은 적지 않으나 그 중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도 불로소득을 얻고자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점을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감안 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3. 피해자의 피해 확대책임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점이 특색

수신자의 휴대폰에 이미 도달,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행위 아니다.

제목 수신자의 휴대폰에 이미 도달,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2011노39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216 첨부파일  [1]  2011노3910.pdf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용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영업을 하던 중 컴퓨터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28,811건의 내용을 열람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됨  2. 법원은,  구 통신비밀보호법 (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3호의 각 규정상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 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대법원 판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 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대향범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목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 11 첨부파일  [1]  2011노2616.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 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을 의미하고,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가.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나. 제3자뇌물교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고합4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판결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시효 및 그 정지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이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학상의 대향적 공범 또는 필요적 공범은 위 공범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면소가 선고되어 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자식들 3 명과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이 체비지의 취득 및 전매 문제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돈을 건넨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제1심 공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제2심에서 피고인이 이의없다고 진술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됨 2. 소송의 경과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벌금형을 선고함 제2심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고지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 없다.”라고 진술하자 제1심 공판절차의 위법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1항).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불법도축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한 업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록 한 판결

이미지
제목 [민사]피고들이 불법도축된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하여 미성년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급식하게 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 35 첨부파일  [1]  2011가합7540_1.pdf [사건] 가. 청주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가합7540 나. 손해배상(기)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2.경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를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2009. 3. 2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1) 인증을 받았고, 피고 ○○○는 ○○○○를 통해 납품할 한우 공급을, 피고 ◎◎◎은 단체급식용 한우 납품․수주 및 ○○○○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를 통해 충북 지역 소재 별지표 기재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 별지 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정육 14,380㎏, 지육 10두 분량의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정육 5,236㎏, 지육 4두 분량은 피고 ○○○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소를 ○○○○에 공급한 것으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도축될 수 없는 기립불능 소, 죽은 소 등을 도축한 것이었다. 다. 피고 ◎...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건]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660 판결 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등] 【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상 고 인】 피고인 2외 2인 및 검사(피고인 1외 5인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4. 선고 93노1395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2는피고인 4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인 4 회사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구간이 낙동강변이고 제방 안쪽에서 제방 밖으로 이어지는 지점이어서 지층구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다가 중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판시사항】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는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4.10. 선고 79고군형항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차량운행중 음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각각 소주2홉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차량의 전조등에 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