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4. 채널A “싸인”은 ‘삼형제와 형수의 어긋난 사랑’을 방영하였다. 의좋은 삼형제가 형수의 권유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아껴 금테크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형수가 사들인 금이 가짜였다는 내용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형수는 사실 형제들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전 남편과 형식적인 이혼만 한 상태에서 삼 형제 중 큰 형에게 접근하였고 금테크를 빙자하여 형제들의 돈을 빼돌려 왔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형수는 사기 내지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큰 형만큼은 형사고소를 못하고 동생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인터뷰내용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이었다. 형법 제 328 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라는 표제로 ①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라는 조항과 ② 제 1 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 대부분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외에도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횡령죄나 사기죄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근친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1항), 원친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면, 큰 형은 횡령, 사기죄를 범한 처에 대해 배우자에 해당하므로(근친) 그 형수는 그 형이 면제되고, 시동생들에 대해서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 내지 친족(원친)에 해당하므로, 시동생들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