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544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경찰관의 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경찰관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감찰반 경사 (갑)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마나 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위 (갑)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

나.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는 도박의 예다. 도박을 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경찰관이 다방 내실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15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각종 표창장을 여러개 받은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도박행위의 단속을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도박을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파면처분의 징계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함께 도박행위를 한 경찰관들 중 2인은 소청의 결과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고 그 도박의 시간이나 정상을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형법 제246조 /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16 선고 82구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추가 상고이유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데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논지 이유없다.

   2. 소론은 원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그 포기서작성 경위에 관하여 감찰반 경사 강영출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 마나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에 이에 부합되는 원고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설사 위 소외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강영출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경험칙상 이에 의하여 강요를 당하여 포기서를 작성했다고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다른 증거없으니 징계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원심은 원고가 판시한 같은 경위로 동궁다방 내실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판시와 같이 1981.9.19.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판시 규모의 금원을 소지한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분과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15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각종 표창장을 여러개 받은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도박행위의 단속을 그 직무로 하는 원고가 그 직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위와 같은 도박을 함으로써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갑 제4호증(소청심사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이건 도박행위를 한 김상갑, 김중열은 소청의 결과 이건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경우와 그 도박의 시간이나 정상에 있어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소청절차에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었다하여 이를 곧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1982.2.23 선고 81누240 ;1982.3.9 선고 81누331 ;1982.6.22 선고 81누37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형평의 원칙 내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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