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내무부장관 표창 받았더라도 상습도박죄로 유죄 확정판결 받으면 해임 정당


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399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7회의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상습도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이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건의 경위나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비록 그가 과거 근무기간중 7회의 내무부장관표창을 받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구 경찰공무원법 (1982.12.31. 법률 제 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제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찰종합학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 선고 83구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8.30 경찰간부후보생 제21기 졸업후 경위로 임관되어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76.11.12 서울로 전출 1981.7.1부터는 서부경찰서 은평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1982.5.21부터 1983.4.22까지는 경찰종합학교 교수부 보안학과에 교관으로 근무하여온 경위인 경찰공무원인 바, 1982.9.11경부터 같은해 11.20경까지 사이에 과거 종로경찰서 근무당시 알게된 소외 1이라는 여인과 위 은평파출소장 재임당시 알게된 관내주민 소외 2, 3등과 어울려 전후 9회에 걸쳐 1점당 500원 내지 1,000원씩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 소외 2에게 금 200만원가량의 피해를 준 비위사실이 있다하여 1983.4.22 위 경찰대학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법 제35조, 제53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각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가 2회(1983.4.13과 4.19)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징계대상자인 원고의 진술포기서 없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 2, 3항에 의거 서면심사후 위 징계사유를 인정 의결을 하고 피고는 이에따라 같은 날짜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1983.5.13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동 위원회는 같은해 8.10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3.3.16 위 비위사실과 동일내용의 상습도박죄로 구속이 되고 같은해 5.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가 되자 원고가 항소하여 같은해 7.21 위 법원 항소부에서 벌금 70만원의 형선고를 받고 이어 상고한 후 대법원에서는 같은해 10.25 위 원고의 행위는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도박이고 단기간에 걸쳐 여러번 반복한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근무기간중 내무부장관표창 등 7회, 국방부장관의 국난극복기장을 1회, 각 받은 적과 1974.8.12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사면된 사실 등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중견경찰공무원은 위 비위내용(범죄 사실)과 같은 상습도박을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을 뿐더러 1982.1.8 국무총리지시로 공무원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특별지시를 어겨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되고 드디어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점등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가 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직위 그리고 여기에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주장과 같은 여러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기록을 원심 거시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절차 위법이라던가 이 사건 형사사건을 재판한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의 형사판결에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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