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는 등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009 판결
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는 등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9. 18. 04:25경 울산 남구 ○○동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안○○, 이○○ 등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김○○에게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이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가자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안○○와 이○○를 때려 이○○에게 찰과상을 입혔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

3.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려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4.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이○○이 파출소로 가자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이○○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함께 출동한 경찰관 안○○의 정강이를 2회,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이○○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목을 1회 찬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이○○이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파출소로 동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안○○, 이○○의 가슴과 다리, 목 등을 때리고 차는 등으로 이○○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이○○의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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