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청장 함바비리 사건


전직 경찰청장 함바비리 사건

[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등]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으로부터 ① 2009. 5. 7. 1,000만 원, ② 2009. 6. 15. 1,000만 원, ③ 2009. 8. 27. 1,000만 원, ④ 2009. 10. 10. 1,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서 전국 경찰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
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비롯하
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에게 공사현장식당이나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등을 소개해 주거나 경찰관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식당과 관련하여 전국의 경찰서장 등의 소개 청탁과 더불어 도시락 납품 관련 소개 청탁 및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반복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9. 4. 8. 1,000만 원, ② 2009. 4. 27. 1,000만 원, ③ 2009. 7. 21. 1,000만 원, ④ 2009. 8. 15. 1,000만 원, ⑤ 2009. 9. 26. 1,000만 원, ⑥ 2009. 10. 24. 1,000만 원, ⑦ 2009. 11. 14. 1,000만 원, ⑧ 2009. 11. 22. 1,000만 원, ⑨ 2009. 12. 6. 1,000만 원, ⑩ 2009. 12. 16. 2,000만 원, ⑪ 2009. 12. 20. 1,000만 원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함바비리 사건]

함바비리는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건설현장의 이권다툼을 비호한 것이 드러난 경찰 비위 사건을 말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