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리클럽(골프장)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컨트 리클럽의 회칙은 무효

1. 서울지방법원 2012가단825

컨트리클럽(골프장)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컨트리클럽의 회칙은 무효

2. 판시사항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연회원(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 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19조 제2, 3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컨트리클럽 회칙 제8조 제2호 단서 후단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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