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223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소정제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이며 단순한 파면 통지를 받은 날이거나 파면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75조,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누23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오삼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3. 선고 77구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75.11.4 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1975.10.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처분이 있은 뒤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었던 광산경찰서 경무계장이던 소외 박형민이 원고에게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 1항 제1.2.3호에 의거 1975.10.14 파면 발령되었다는 공문을 접하였으니 양지하고 그 사유는 본부 감찰계에 문의하라'는 내용의 광산경찰서장 명의의 서신을 원고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같은 통지만으로는 적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로 볼 수 없고, 위의 통지와는 별도로 1975.11.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 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 5 호증의1, 갑 제 4 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형민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달리 피고주장과 같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1977.4.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고 같은 달 8.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니 위 소청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채증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제 1 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 2 항을 보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임용권자는 10일이내에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이 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예컨대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파면처분(징계처분)을 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소청제기기간은 원고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원고가 그 파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진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파면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닌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는 단순한 파면통지를 받은 날을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사유로 된 사실, 즉 원고가 여수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근무당시인 1975.4 초순경 소외 1회사의 탈세혐의로 수사 중 위 회사의 전무인 소외인 2으로부터 금 25만원을 수수하고 입건 수사치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러한 혐의로 입건된 일은 있으나 위의 비위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도리어 갑 제 8 호증의 1, 2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실에 관하여 그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없이 한 것으로 귀착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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