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방문고객이 주차대행(발레파킹)을 빌딩 주차관리원에게 맡겼다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커피전문점 업주의 책임은 부정한 사례


제목커피전문점 방문고객이 주차대행(발레파킹)을 빌딩 주차관리원에게 맡겼다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커피전문점 업주의 책임은 부정한 사례.(2011가단155341)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2/06/22조회268
첨부파일 [1] 2011가단1553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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