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 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25714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2. 판시사항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경우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보증인보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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