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삼성x파일 사건 대법원 판결문(수정)

[형사] 삼성x파일 사건 대법원 판결문(수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53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판결]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1)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  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

[형사]신문사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형사]신문사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업무방해 등 [판시사항]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 1.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 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결과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되나,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불매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반드시 헌법 제124조는 아니더라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아니한다거나 소비자불매운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집단행위로서의 성격과 대상 기업에 대한 불이익 또는 피해의 가능성만을 들...

[형사절차]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형사절차]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판결] 1. 법리 설시 가. (1)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제12조 제1항),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12조 제5항), 체포․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제200조의5), 이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13조의2).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 각 규정의 규범력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

[형사절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형사절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사기 [판시사항]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판결]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가.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교건에 관한 해석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과 그 해석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제1항으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절차]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대법원 2012도136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판시사항]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판결요지] 1. 법리 가.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투약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채뇨요구한 것 역시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

[형사] 명의수탁자 횡령 사건. 명의수탁자가 거듭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2010도10500 횡령 (차) 상고기각 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3. 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

[헌재]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관습법 역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헌재]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02.28 선고 2009헌바129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관습법 역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결정 요약문] 2013년 2월 28일 민법 시행 이전의 분재청구권에 관한 구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상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母) 김OO이 장남인 이OO에게 OO시 OO면 OO리 산 OO 임야 25,241㎡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OO이 위 토지를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차남 이하의 중자(衆子)들은 상속재산 분재청구권을 갖지만 딸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에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하면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