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관습법 역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헌재]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02.28 선고 2009헌바129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관습법 역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결정 요약문]

2013년 2월 28일 민법 시행 이전의 분재청구권에 관한 구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상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母) 김OO이 장남인 이OO에게 OO시 OO면 OO리 산 OO 임야 25,241㎡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OO이 위 토지를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차남 이하의 중자(衆子)들은 상속재산 분재청구권을 갖지만 딸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에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하면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결정이유의 요지]

1.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2. 다만,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는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과는 달리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라고 볼 수 없어 설령 청구인들이 구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재청구권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습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분재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법원으로서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URLhttp://www.ccourt.go.kr/home/iframe/storybookinfo_view05.jsp?eventNo=&mainseq=126&seq=2&sch_date=&sch_time=&eventnum=&board_id=&comm_id=&media_id=a&accident1=&accident2=&accident3=&accident_name=&law_name=&provision=&regname=&flag=1&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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