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유치권] 유치권 행사 방해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형사][유치권] 유치권 행사 방해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고단8193 업무방해

[코멘트] 유치권 행사에 관한 하급심 판례이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 조문이 유치권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사안은 정당한 유치권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이다.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은 I 경비업체 대표, 피고인 A은 위 경비업체 소속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C, 사건 외 J는 A과 함께 I 경비업체의 일명 ‘L’의 일원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14.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에게 M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L은 2010. 7. 말경 총 공사대금 4,779,000,000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자, 2010. 10. 8.부터 사천시 N 외 11필지 상의 사천공단부지(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을 설치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12. 17.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G 소유의 사천시 N 외 22필지,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O 외 13필지 부지를 담보로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 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우리저축은행은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L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B은 L 측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공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우리저축은행에서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유치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위 H을 소개받았고, 우리저축은행은 2011. 6. 22. 위 H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월 2,000만 원의 경호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L 측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H은 I 경호 업체의 프리팀인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현장을 지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등은 2011. 6.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를 선다는 명목으로 대기하였으나, L 측 직원들이 유치권 행사 목적으로 기 설치해 놓았던 L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점유하기 시작한 것을 미처 막지 못하였다. 이에 H은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L의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2011. 10. 초순경 부산 사상구 불상의 지하 커피숍에서 H을 만나 컨테이너 박스 등을 들어낼 지게차 비용 등으로 80만 원 가량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1. 10. 27.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상주하던 L 직원들을 쫓아내고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여 L의 유치권을 해제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27. 저녁 무렵 피고인 D, 피고인 C등에게 “오늘 L의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내야 하니, 그 동안 L 측 사람들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 못 들어오게 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D, C, J 등으로 하여금 2011. 10. 27. 저녁 무렵부터 2011. 10. 28. 05:0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게하고, 컨테이너박스 등을 들어낼 추레라 1대, 탑차 5대를 위 현장으로 동원한 뒤,

2011. 10. 28. 03:30경 성명불상의 사람 10여 명을 대동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컨테이너박스에 찾아가 그 안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L 소속 직원 피해자 P(남, 44세)에게 “이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뽀사 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컨테이너 박스를 발로 차 피해자 등 L 직원 3명을 끌어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내겠다.”라고 말하여 위 P 등을 협박한 뒤, 탑차와 추레라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컴퓨터, 에어콘 등 물품들을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H,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H을 사주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점, 자신의 사리를 도모하고자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한 형을 정하면서 집행유예는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 피고인 A, C, D은 비교적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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