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경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건


[형사][경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건

[인천지법 2008.12.18, 선고, 2008고정299,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 정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하고, 이러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법 2008노4055]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한다. 이러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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