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형사]경찰의 과잉추적에 관한 판례



[경찰][형사]경찰의 과잉추적에 관한 판례
광주지법 1999.4.22, 선고, 97가합9989, 판결:항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과잉추적을 이유로 한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은 소위 거동수상자로서 다른 어떤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추적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인적이나 차량의 통행이 한산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순찰차량과의 공조체제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위 추적행위는 직무를 벗어난 위법한 과잉추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1. 사실관계

(1) 피고 1은 광주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인바, 1997. 1.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광주 사거리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다가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부궁가든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은 유턴금지구간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는데, 그 지점으로부터 약 250m 전방인 같은 구 학운동 소재 현대스포렉스 앞에 112 순찰차(이하 '이 사건 순찰차'라고 한다)를 세워놓고 근무를 하던 광주 동부경찰서 학운파출소 소속 경사 소외 조판관과 순경 소외 김양진(이하 '위 경찰관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1이 위와 같이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1을 교통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순찰차에 장치된 확성기로 피고 1에게 "쏘나타 기사, 우측에 세워"라고 말하면서 정지 지시를 하였다.
(2) 그러나 피고 1은 위 경찰관들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남광주 사거리 쪽으로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경광등을 켠 다음 확성기로 차를 세우라는 정지명령을 수회 발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추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순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자 피고 1은 남광주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직후부터 더욱 가속하여 시속 약 120km 속도로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조선대학교 후문 입구 외곽도로 쪽으로 도주하면서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신호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이를 추적하던 위 경찰관들도 그에 상응하게 속도를 높여 위 조선대학교 후문 앞까지 경광등을 켜고 확성기로 정지하라는 방송을 하면서 싸이렌은 울리지 아니한 채 50m 내지 70m 정도 간격을 두고 이 사건 승용차를 추적하였다.
(3) 그리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추적을 받던 피고 1은 같은 날 01:30경 위 조선대학교 후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렀는바,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 1의 진행 방향은 정지신호 중이었는데도 그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때마침 위 조선대학교 후문 쪽에서 같은 구 동명동 과학관 쪽으로의 직진과 남광주 쪽으로의 좌회전 동시진행신호를 받아 이 사건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이 사건 택시를 피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승용차 정면 범퍼로 이 사건 택시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김맹수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2:30경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이 사건 택시 승객인 소외 김준우로 하여금 복강내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3:55경 같은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 사건 택시 승객인 소외 송경태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1997. 1. 17. 23:25경 서귀포시 서귀동 597의 2에 있는 동인의 집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사건 택시 승객인 소외 1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혈흉상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함과 동시에 위 김맹수 운전의 이 사건 택시를 수리비 금 4,486,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신호등 체계 및 도로 상황

(1) 피고 1이 불법유턴하였던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부궁가든식당 앞에서부터 남광주 사거리까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3곳,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1곳 있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으며, 남광주 사거리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조선대학교 후문 입구 앞 도로까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5곳 있고 또한 조선대학교와 소규모 상점들이 길 양편에 있으며, 위 유턴지점으로부터 위 사고 발생지까지는 모두 4곳의 교차로가 있고 그 중 남광주 사거리에서 위 사고 발생지점까지 사이의 교차로 3곳에는 모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2) 위 유턴지점으로부터 남광주 사거리까지는 편도 2차로, 남광주 사거리부터 위 사고지점까지는 편도 3차로이고, 남광주 사거리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차량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며, 위 유턴지점으로부터 남광주 사거리까지는 약 840m, 남광주사거리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는 약 970m 정도의 거리인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한밤중이어서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어 한산한 편이었고, 남광주 사거리부터 위 사고지점까지는 화물차 등이 갓길에 드문드문 주차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과잉추적한 이 사건 순찰차의 불법행위도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경찰 추적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과연 이 사건 순찰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추적한 위 경찰관들이 직무를 벗어나 위법행위를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첫째 추적의 필요성 및 상당성의 점, 둘째 구체적 위험성 및 예측가능성의 점, 셋째 다른 조치의 가능성 여하, 넷째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추적의 필요성 및 상당성의 점

먼저, 원고들은 피고 1이 이 사건 사고 직전 범한 불법유턴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단지 금 100,000원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이 이를 무리하게 추적한 것은 과잉추적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추적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피고 1의 범죄행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그 당시 경찰관들의 추적행위가 필요했고 상당한 방법이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경찰관의 임무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 및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있고, 그에 따라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제16조 제1항은 자동차가 유턴금지구간에서 유턴한 경우에 그 운전자를 10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현행범인을, 같은 조 제2항 제1, 4호는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나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를 준현행범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유턴금지구간에서 유턴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들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도주를 기도한 것으로 소위 거동수상자로서 불법유턴행위 외에 다른 어떤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 1을 현행범인으로 검거 내지 체포하는 외에 거동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할 필요도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번호나 피고 1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순찰차에 무선연락을 취하여 공조수사 체제를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주하는 차량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 사건 순찰차가 이 사건 승용차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속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러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하도록 되어 있어,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이 사건 순찰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50m 내지 70m 정도의 거리를 내내 유지하며 경광등을 켜고 추적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순찰차의 추적방법 자체에 특별히 위험을 수반하였다(예컨대, 이 사건 승용차를 몰아붙였다든가 뒤에 바짝 붙어 위협을 가하였다는 등)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추적행위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할 것이다.

(2) 구체적 위험성 및 예측가능성의 점

다음, 원고들은 피고 1이 유턴한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는 횡단보도가 9곳,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3곳이 있었고, 유턴지점부터 남광주 사거리까지는 그 근처에 아파트들이 산재해 있고 남광주 사거리부터 위 사고지점까지는 조선대학교와 소규모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 도심의 도로인 점을 고려할 때 위 경찰관들이 피고 1을 과속으로 추적할 경우 그 추적에 의하여 당황한 피고 1이 신호를 위반하며 더욱더 과속으로 도주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힐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이를 추적하는 위 경찰관들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 경찰관들은 그 추적을 중지하여야 할 터인데도 만연히 추적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니 결국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위 경찰관들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지점까지 횡단보도가 9곳,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3곳 있었고 유턴지점부터 남광주 사거리까지는 그 근처에 아파트들이 있으며 남광주 사거리부터 위 사고지점까지는 조선대학교와 소규모 상점들이 길 양편에 있기는 하나 그 당시 오고가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었고 그 추적 거리가 약 1.81km에 불과하며, 남광주 사거리부터 위 사고지점까지는 도로 갓길에 화물차 등이 드문드문 주차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던 점, 특별히 위험한 도로교통상황은 없었고, 위 유턴지점으로부터 남광주 사거리까지는 편도 2차로, 남광주 사거리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는 편도 3차로이고,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01:20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찰관들의 추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른 조치의 가능성 여하

원고들은 위와 같은 도로상황이나 도주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을 추적하던 위 경찰관들로서는 그 추적을 중지하고 피고 1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나중에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이 사건 순찰차에 설치된 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순찰차량에 피고 1의 차량번호와 도주방향 등을 알려주어 이를 체포하게 하는 등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 1이 고속으로 도주하자 계속 같은 속도로 추적하여 피고 1을 흥분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정도를 벗어난 과잉추적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유턴한 지점으로부터 남광주 사거리까지는 약 840m, 남광주 사거리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는 약 970m의 거리여서 이를 합해 보아도 총 거리는 약 1.81km인데, 피고 1은 위 유턴지점으로부터 남광주 사거리까지는 시속 70km 내지 80km 정도의 속도로, 남광주 사거리부터 위 사고지점까지는 시속 120km 정도의 속도로 도주하고 이 사건 순찰차 또한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추적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최초 추적을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는 시간상으로 볼 때 불과 1분 7초 내지 1분 13초 정도의 시간밖에 경과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추적거리 및 추적시간 상황하에서라면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찰관으로서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한밤중인 시간대에 약 50m 내지 70m 간격을 두고 추적하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위 경찰관들이 앞서 가는 이 사건 승용차 차량번호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이고,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있는 도시지역에서는 도주차량이 어디로 도주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다른 순찰차에 이를 무선연락하여 공조체제를 취할 방법이 있다고 해서 추적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추적행위가 권한을 넘는 과잉추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원고들은 위 경찰관들이 이 사고 직후 자신들의 과잉추적행위를 감추기 위해 아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그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 1을 추적하던 위 경찰관들이 아무런 현장구호조치 없이 경광등을 끄고 우회전하여 역방향 일방통행로인 조선대학교 후문 입구 쪽으로 그 방향을 거슬러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탈행위가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와 다른 순찰차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사고현장 수습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직무상 과실 또는 그 위법성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경찰 과잉추적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배상을 명한 판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50707010108273040020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