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대한 감을 잡게 해 준 책이다. 간결하면서도 특허법에서 토픽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두루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이 좋았다. 미국, 유럽, 일본 쪽 동향에 대해서도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처음 특허법에 입문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 책이 적격일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과 침해 제7장
특허심판제도, 제8장
심결취소소송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제목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75 첨부파일 [1] 2011가단11548.pdf 내용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다수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피고 2가 그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되는 등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행인수’라기보다는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인수인인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2는 자신이 인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 2가 피고 1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1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가단11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면 ##리 472에서 ‘@@철골’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철골 전문건설하도급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갑, 을은 2010. 4.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갑, 을은 2010. 8. 12.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H-빔 보수공사를 공
[사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신경과 전문의인 피고가 국회 공청회 발표 중 “정신과는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원고들 개개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나. 손해배상(기) [당사자등] 원고 강○○ 외 69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유은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피고 1.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박은범) 2. 주식회사 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담당변호사 김상균)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피고 김□□은 각 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예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코리아 ◇◇◇◇ 사이트(www.korea*********.com)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 김□□은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예스△△(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였는데, 2011. 10. 26.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예스△△’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제공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리아◇◇◇◇’ 사이트(www.korea*********.com)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의약품으로 항우울제 중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이하 ‘S
1.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가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나 . 살인 다 . 이 판결의 의미 (1) 침해행위가 반복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남긴 점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결국 정당방위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잉방위의 성립도 인정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은 근친 성폭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김부남 사건과 함께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방법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 고 인】김진관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전봉호 외 19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9.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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