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대한 감을 잡게 해 준 책이다. 간결하면서도 특허법에서 토픽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두루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이 좋았다. 미국, 유럽, 일본 쪽 동향에 대해서도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처음 특허법에 입문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 책이 적격일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과 침해 제7장
특허심판제도, 제8장
심결취소소송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1.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가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나 . 살인 다 . 이 판결의 의미 (1) 침해행위가 반복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남긴 점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결국 정당방위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잉방위의 성립도 인정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은 근친 성폭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김부남 사건과 함께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방법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 고 인】김진관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전봉호 외 19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1심판결] 가.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나.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그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고통의 정도 및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유영철 【검사】 최관수 【변호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형근 외 1인 【주 문】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무죄.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1985. 6. 12. 아버지 공소외 1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예체능계에 소질을 보여 중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달리기, 투포환,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체력단련을 통해 강한 손목과 악력을 갖추는 한편, 장차 화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였으나 색약 등의 이유로 인해 예고 입학이 좌절되어 그 꿈을 접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절도사건으로 구속되어 1988. 8. 23. 소년부송치처분을 받고 난 이후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친구 소개로 만난 공소외 2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199...
1. 임대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 ( 건물주 ) 은 소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지기도 하고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도 책임을 지기도 한다 . 가 . 임대 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 건물 소유자 ( 건물주 ) 이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 ( 공작물 책임 ) 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 공작물 책임은 지상의 공작물 ( 건물이 대표적인 공작물 ) 에 하자 ( 그 건물이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 , ‘ 결함 ’ 이라고도 한다 ) 가 있고 , 그 하자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다 . 건물의 하자 ( 결함 ) 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특히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고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 “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거듭했다 “ 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안전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 나 . 아울러 건물주에게는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다 . 아니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열쇠를 넘겨주었으면 됐지 또 무슨 책임이야 할지 모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 등이 안전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 ( 안전 배려 의무 ) 가 있다는 것이다 . 계약서에 이점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상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 여기서 안전배려의무는 더욱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임차인이 아닌 제 3 자 ( 방문자 ) 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 . 2. 그럼 " 하자 ( 결함 )" 및 " 안전배려 의무 위반 ' 의 내용은 어떠할까 ? 어떤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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