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서체도안(글꼴, Typeface)의 보호(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번 호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석금호 외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25075 판결

2.     사실관계

[1] 1993 7H대 미대 A교수 등 서체연구가들은 각자가 개발한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등 인쇄용 서체도안이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문화체육부에 저작물등록을 신청하였다.

[2] 문화체육부는 이들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서체도안을 심사하고 이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3]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서울고법은 서체는 문자 그 자체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미술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만인의 공유물인 문자의 사용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4]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3.     쟁점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등록관청의 심사권한 범위
[2] 인쇄용 서체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3] 문화체육부의 인쇄용 서체도안에 관한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     판결요지

[1] 저작권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

[2]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인쇄용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3]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등록관청이 그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44(2),633;1996.10.1.(19),2867])

댓글

  1. 1. 우리 저작권법상 글자체 즉 '한 벌의 문자, 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 글자체는 2004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글자체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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