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침해정지가처분 집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X는 등록된 자신의 특허권에 기하여 Y를 상대로 제조, 판매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 집행까지 마쳤다. 그러나 그후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고 말았다. 이에 Y는 부당 가처분을 이유로 제조,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했다.

X는 비록 나중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긴 했지만 그때까지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더구나 특허의 무효여부가 쟁점이었던 관련사건에서 승소한 사정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과실의 추정 및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 유효한 특허권이 있음을 근거로 가처분명령이 일단 발하여진 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 준하여 특허권자는 위법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특허권자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할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

2. 판례의 태도

.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권리자의 과실 추정을 엄격하게 관철하여 그 번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집행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피고)가 전용실시권을 획득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때까지 약 7년간 전용실시권을 유지하면서 물품을 제조, 판매한 점, 피고가 수차례에 걸친 동종업체와의 실용신안 분쟁에서 승소하였고, 원고도 전용실시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합의를 한 점, ③ 피고가 변리사로부터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조언을 얻은 점, ④ 원고의 대리점 대표가 피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일간지에 사과문까지 게재한 점, ⑤ 검사 역시 원고를 실용신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3. 결 론

특허등록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심지어 법률전문가인 검사 역시 피고에게 특허권이 있다고 보아 실용신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의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웬만해서는 무과실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X의 무과실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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