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구글 횡포 못참아' 폭발" 기사에 부쳐

1. . 최근 2011 4 15일자 ZDNET기사에 의하면, 네이버(NHN)와 다음(다음커뮤니케이션)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다.

기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인 네이버, 다음 등 경쟁사의 검색 프로그램은 선탑재에서 배제했다는 신고내용을 전하고 있다. 안드로이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다운로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 이익도 저해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것이 네이버와 다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OS는 오픈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사항일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규정짓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3조의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진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5, 6).

2. . 문제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인데, 특히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부분을 밝혀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물론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물증이 있고 이번에 그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정황과 관련한 증거일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 싶다.

. 안드로이드OS는 오픈 플랫폼이고, 제조사가 자신이 제조하는 안드로이드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전적으로 제조사가 자유로이 선택할 사항이라는 것이 구글의 입장임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드로이드 OS가 개방된 것이 아니고, 구글 협력사들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외국자료가 있기에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1. Skyhook의 구글에 대한 2건의 소송 중 1 건은 구글의 구속적(제한적)인 관행에 대한 것인데, 모토롤라와 삼성이 스카이후크의 위치정보 소프트웨어를 안드로이드폰에 탑재하고자 했을 때 구글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룰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스카이후크 CEO의 인터뷰(Xconomy recently interviewed)

2. 구글과 소송을 진행한 오라클 역시 법원에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의 선택기회를 어떻게 제한했는지 진술하였다고 한다.


4. 구글은 코드네임 허니콤 즉 안드로이드 3.0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당분간은 오로지 선택된 몇 제조사들에게만 허니콤에 기반한 제품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5. 구글의 분기 어닝스 콜(earnings call)에서 CFO Patrick Pichette는 투자자들에게 "크롬 사용자는 누구라도 구글 서치엔진 등 구글 서비스의 고정(locked-in) 사용자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드로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통의 사용자라면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구글 말고 다른 서치엔진을 1차적인 서치엔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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