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어제(2011. 8. 25.) 심결취소소송 수행을 위해 특허법원에 들렀다.


특허법원(特許法院, Patent Court of Korea)은 특허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위치는 대전 서구 청사동로45.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 디자인보호 관련 사건, 상표 사건, 종자관련 사건 등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다. 
특허심판원, 품질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곳에 제기해야한다.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은 대체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으로 특허권 등의 성립이나 그 효력을 다투는 것들이다. 그러나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처리하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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