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받는 요령, "사장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전화 왔습니다"

 1. 들어가며

  A씨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조 업체를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착실히 운영한 덕인지 지금까지 큰 고비 없이 업체를 일궈올 수 있었다. 그러던 A씨가 요즘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다. 발단은 얼마 전 거래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A씨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경찰서로 언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직원의 메모 한 장.

  지금까지 세금 제 때 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해오던 A씨였다. 평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며 경찰서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러기에 조사할 것이 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A씨에게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챙겨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의를 하게 된다.

2.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A씨에게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 담당 경찰의 이름과 그 경찰의 소속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일반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지방경찰청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긴장의 정도나 대응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경찰서라도 형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수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 고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는 수사과 경제팀이다. 수사과 경제팀에서 소환을 한 것이라면 ‘고소 사건으로 소환이 되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 지 확인하는 것도 꼭 챙겨야할 사항이다.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뭘 잘못했다고 고소가 된 것인지 꼭 물어보아야 한다. 적어도 죄명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겠거니’ 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보자고 하면 대개 고소장을 보여주지 않는다. 출석하기 이전에 혐의 내용을 대강이나마 파악해야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 자신이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참고인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소환을 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구속이나 공소제기 등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것이라면 일종의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이므로 일단 한숨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조사 도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3.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피의자로 소환을 받는 것이라도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언제 나오라는 통보는 ‘임의 수사’에 해당한다. 소환통보에 응하여 경찰에 출석을 할 지 말 지 여부가 전적으로 A씨에게 달여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A씨는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곧이곧대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자칫 구속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며칠 남지 않아 체결하게 될 거래처와의 중요 계약은 어찌 할 거며, 월말에 결제하기로 한 남품 대금은 또 어찌 할 것인지? 순간 경찰소환에 응하지 않고 어딘가로 잠시 잠적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다.

. 경찰서에서의 소환통지가 임의 수사이긴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신병을 구속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경찰이 A씨를 잡으러 올 수 있다는 말이다.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구나라는 심증을 굳히게 될 것임은 당연한 사리이다. 형사절차 내내 ‘죄가 없으면 제때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된다. 요는 언제가 됐든 출석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석 일자만큼은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환에 틀림없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만 그 날자에 들어가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있거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 납득할만한 사정을 들어야 한다. 무조건 못 나간다고 하면 체포영장 발부의 빌미가 되지만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강제로 잡으러 오는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된다. 

. 경찰의 소환 통지를 묵살하고 잠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가령 고소당한 사람이 도망을 가서 수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수하거나 잡힐 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않고 기다리게 된다. 이를 기소중지라고 한다. 지명수배란 경찰 컴퓨터에 기소중지자로 입력하여 놓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불심검문 과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잡힐 수도 있고 집이나 직장 등 그 사람의 근거지에 찾아온 경찰에게 잡힐 수도 있다.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쓰고 무고함을 입증할 길이 없어서 잠시 경찰수사를 피하였으나 나중에 증인이나 증거가 나타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구속될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재기신청을 하여 기소중지가 된 것을 풀고 다시 수사를 받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벌금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고 빨리 사건을 끝내는 것이 좋다.

4.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죄명이나 혐의사실을 파악한 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소한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와 죄명, 소환받는 자신의 신분 등을 확인해야한다는 조언을 듣고 A씨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누구라고 하면서 “고소가 됐는데 사건 경위를 알아봐야 하니까 다녀가시라.”고 하면서 “일단 와 보면 안다.”고 대답만 할 뿐 구체적인 소환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애가 탄 A씨, 용기를 내어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그제서야 담당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위탁받은 금형으로 물건을 제조․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있냐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금형을 돌려주지 않아 B씨가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알려준다.

  대략적이나마 자신의 혐의와 죄명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과 함께 계약서와 그간 오고갔던 내용증명 등을 검토하고 B씨가 무엇 때문에 고소까지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B씨가 맡긴 금형을 돌려주는 게 맞지만 B씨한테 받을 납품대금이 결제되지 않아서 그때까지 금형을 보관하겠다고 보냈던 내용증명도 다시 찾아내었다. A씨는 B씨와의 거래 내역과 물품대금 정산내역을 정리하고 증빙서류를 정리했다.

. 피의자는 출석하기 전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듯이 조사받는 입장에서도 초동단계, 특히 첫 번째 조사 기일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모든 형사절차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해야하므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해야하는 것이라고 믿고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을 게을리 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된다. 조사 과정에 혐의사실을 단순히 부인만 하면서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수집하고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 사실을 확인한 후 진술서를 받거나 필요한 녹음을 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 갑자기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해오면 잘 아는 사실이라도 당황하여 답변하기 쉽지 않다.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을 미리 연습해 볼 필요도 있다. 오래 된 일인 경우 그런 필요성은 더욱 크다. 경찰서에 처음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챙겨야 할 사항이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다가 나중에 부인하는 것도 문제이고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조사 경찰관이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며 추궁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그러므로 1회 조사에 임하기 이전에 혐의 사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할 지 미리 정해둘 필요가 없지 않다.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인지(부인), 일부만 부인하고 일부는 인정할 것인지(일부 자백), 전부 인정하고 정상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할 지(자백) 여부를 미리 정할 수 있다면 미리 정해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혐의 내용의 전모를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해 둔 증거들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 혐의사실에 반대되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대증거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지, 경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해 막상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 지 나아가서는 형사절차에 일관된 태도를 어떻게 정할지 등에 관해 과연 A씨가 혼자서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더구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사에 관한 한은 프로라고 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피의자의 답변에 대한 탄핵, 다른 증거를 들이대며 하는 추궁에 대해 도가 튼 사람들이다. 피의자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능통하다. 피의자에게서 어떻게 하면 수사기관에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낼지 그 노하우와 다양한 수사기법들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조업체 운영만 해오던 A씨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A씨는 자신은 B씨 소유의 금형을 횡령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물품대금만 받으면 언제든 돌려 줄 생각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할 생각이다. 그에 필요한 자료도 모아놓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A씨가 이것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고소인 B가 진술한 고소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속단할 수 없는데다가 A씨의 주장 내용은 그것이 올바른 변명이 될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섣부른 만용과 자신감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어떤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하면 나중에 검사나 법원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어떻게 진술해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에 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로서 훈련과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얘기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경찰에 소환받아 진술을 하는 장소, 경찰서 조사실은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경찰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고문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혐의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경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만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펼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언제든 체포 또는 구속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를 담당한 경찰의 의도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다. 심지어 수사를 본업으로 하던 현직 수사경찰마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말을 할 정도다. 심리적 압박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여기에 피의자 심리에 익숙한 조사 경찰이 ‘인정하면 금방 끝나고, 부인하면 오래 간다.’라거나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하자’고 하면 압박감과 불편함에 시달리던 피의자로서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쉽게 사실과 다르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게 마련이다. 법원에서 불리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신문조서에 날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호인입회제도이다. 변호사인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하고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더라도 대부분의 진술을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므로 변호인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우호적인 피의자신문 과정에 자신의 법적 조력자인 변호인이 곁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지 않을 수 없다. 또 입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문 과정의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5. 만반의 준비를 갖춘 A씨, 지금 경찰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 A씨는 담당 경찰과 약속한 조사일자에 맞추어 지금 경찰서 문 앞에 서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쳤고 조사 경찰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준비를 해 둔 상태다. 변호사는 다른 재판에 참석했다가 곧 경찰서로 오겠다는 연락을 했다. 약간 늦을 수는 있지만 꼭 신문과정에 입회하겠다고 한다. A씨는 어제 변호사에게 조언받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

. 피의자 신문, 특히 제1회 신문기일은 조사자가 혐의 사실을 묻는 자리이기도 하자만, 거꾸로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씌여진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조사 경찰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특히 어떤 사항에 대해 역점을 두고 질문하는지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피의자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아무리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죄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모두가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이자 법원칙이다.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부당한 처우를 하면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 부당한 폭행이나 욕설을 받으면, 때에 따라 경찰서 내에 청문감사관실에 바로 찾아가 불만 사항을 말하고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정도의 용기를 발휘할 필요도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조사 과정에 체포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에 임하겠다고 해야 한다.

  경찰이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에 나오듯이 편파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경찰은 실로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매일 여러 사람과 부대껴가며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다.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직업이다. 경찰관들이 불친절하고 짜증을 낸다면 그런 직업적 특성때문이지 사건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누구의 청탁을 받아서가 아니다.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적어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는 말이다.

. A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 다시 기억을 더듬는 한편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할지 되새기고 있다. 또 필요한 자료는 챙겼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았다. 변호사는 재판이 늦는지 아직 경찰서에 도착하지 않았다. A씨가 담당 경찰에게 도착했다는 전화를 하니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한다.

  피의자 신문과정에 A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피의자 신문과정에 A씨가 유의 할 사항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 편을 기대해보자.

M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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