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by 마석우 변호사

  1. 부실 감사를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 분이 문의를 하셨다.

3개월 직무정지로 경징계이긴 한데 하필이면 직무정지 기간이 2월부터 4월까지. 이 기간은 회계사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이자 1년 농사에 맞먹는 농사를 지을 시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3개월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직무정지에 맞먹을 정도의 불이익이라서 다투고 싶다고 하신다.

징계를 다투는 본안도 본안이지만 문의를 받았던 시기가 올해 1월 중순이어서 얼른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을 홀딩(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했다.

한공회 로고

  1. 그런데 헷갈린다.

징계처분 통보서의 명의자, 다시 말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자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적 단체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걸까? 웬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1. 리서치를 해보니 과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행정심판으로 다투었던 사례들이 다수 검색되었다.

공인회계사법을 찾아보니 역시 짐작대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줄여서 “한공회”라고 한다)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있는 곳이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공회가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행사하는 일부 징계 권한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였다.

이 사건에서 한공회 회장은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 뭐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지칭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징계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도 가처분이 아닌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내는게 맞다.

서울행정법원에 일부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장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1. 그후 우리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한공회 사내 변호사께서 작성한 답변서가 송달되어 왔는데, 내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있었다. 한공회가 내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어떤 절차를 다투어야 할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해놓고 계시다.

그중 징계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관련한 답변 요지는 이랬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의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 한공회는 위탁사무에 있어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지며 위탁사무와 관련된 (행정법원에) 쟁송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입니다.”

한공회 회장이 소속 회계사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정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직무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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