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가족찾기” 프로그램 소개

경찰의 “가족찾기” 프로그램 소개

얼마 전에 어린 시절 헤어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오빠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문의하는 상담을 받았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서로 헤어지면서 오빠는 아빠가 그 여동생인 자기는 엄마 손에 맡겨졌고, 그 후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다.

최근에 어머니가 노환으로 쓰러지면서 마지막 소원이라며 오빠를 찾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경찰 분께 여쭤보니, 마침 경찰에서 2000년부터“헤어진 가족찾기” 제도, “가족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안내해주신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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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서에 비치된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2. 가족찾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정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과 접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3. 신청사유로는 6. 25전쟁, 유아시절 미아 가출, 고아원에서 버려지거나 해외 입양으로 헤어진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채권회수 등 민사문제 해결목적의 찾아주기는 헤어진 가족 찾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가 불가능하다.

4. 신청 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심사처리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 담당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상대방이 상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알려줄 수가 없다. 상봉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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