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배상제, 서울변호사회 보도자료 요약

서울지방변호사회(뢰장 김한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 5. 23.부터 2016. 6. 12.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54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해서 얻은 결과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
전체 응답자의 91.7%(1,417명)가 찬성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38.5%(546명)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 
4.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명)
 5.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 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서울변회 보도자료 중 이하 생략) By 마석우변호사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