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재우 고법판사) –

[판결요지]
1.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ㆍ폐기ㆍ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ㆍ말소등록청구소송, 전용ㆍ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ㆍ고안ㆍ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된다.
2. 원고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

[결과]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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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는 전문재판부가 설치되고 전문기술적 지식을 가지는 기술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등 전문적 처리체제를 갖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것이다.
이(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한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만이 관할하고 서울고등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관련 법률신문 기사

2. 2심을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전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전형적인 예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침해한다고 주장된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발명 등의 기술적 범위 등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되며, 그 심리판단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또한 원활한 심리를 위해서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특유의 노하우나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런데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ㆍ말소등록청구소송, 전용ㆍ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ㆍ고안ㆍ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의 경우에는 어떨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또는 그에 준하는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 존부, 귀속 등에 관한 소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의 경우 말이다.
이 판결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다.

결론적으로 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소송의 유형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속한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제기되었으므로 관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법원으로 이송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설명 By 마석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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