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이 종중 임야 양도(수용보상)후 양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전액 환급받는 방법

중중이 종중 임야 양도(수용보상)후 양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전액 환급받는 방법

By 마석우 변호사

원고는 종중인데, 경기도 소재 종중 임야가 수용되면서 수십억대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후에 원고 종중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받았다.
원고가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는데 필요한 법조항과 논리는 무엇일까?
그 답을 최근에 내가 수행한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얻었다(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60474 판결).

Shola_Grasslands_and_forests_in_the_Kudremukh_National_Park,_Western_Ghats,_Karnataka
우리가 제시한 법조항과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원고 종중은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소장의 내용 중 일부를 옮긴다.

원고 중중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날은 2014. 9. 3.이므로, 원고 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일은 원칙적으로 2014. 9. 3.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에 대한 예외로서 최초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이 포함되므로, 원고 종중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4. 1. 10.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어진 수입은 제외되는데(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종중은 양도소득세는 물론이고 법인세 납부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 종중이 1거주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이익 발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종중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는 판결문에서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60474 판결).휴헌공파판결문1휴헌공파판결문2휴헌공파판결문3

결론적으로, 종중이 종중 임야를 양도하고(강제수용당으로 인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한 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더라도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게다가 이때 양도대상이 종중 임야인 이상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 결국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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