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세탁학기술개론 사건)

1.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창작물”(저작권법 2 1) 말하므로결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창작(創作) 대한 사전적 의미는 “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  내지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령 세탁학 기술과 관련한 내용의 교재(“세탁학기술개론”) 저술하면서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다수의 교재  다른 교수의  피복관리학 교재를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교재에 나와 있는 세탁기술에 관한 설명  일부를 원용하거나 유사하게 표현한 경우는 어떨까?  여기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받을  있을까?
위와 같이 세탁학기술에 관한 교재를 저술한 사람이 자신의 교재를 모방한 사람을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에 관한 문제이다.
결론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인정되고 창작성의 정도는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있을 정도이면 창작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창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이나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어떤 작품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독창적으로 지어낼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2.       세탁학기술개론 저자가 자신의 저술을  모방하여 교재를 저술한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고소하였다상대방은 세탁학기술개론” 역시 기존의 교재들을 참고하여 저술한 것으로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면서  세탁학기술개론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 저작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자신이 세탁학기술개론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취지가 바로  밑줄  부분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942238 판결). 결국 대법원은 상대방의 모방행위를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 무엇이며 그 창작성의 정도에 관해 밝힌 선례적 판례로 흔히 Feist 판결[Feist v. Rural,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이 언급되고는 한다.  판결의 개요를 위키피디아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1], commonly called Feist v. Rural, is an importan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establishing that information alone without a minimum of original creativity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In the case appealed, Feist had copied information from Rural's telephone listings to include in its own, after Rural had refused to license the information. Rural sued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 Court ruled that information contained in Rural's phone directory was not copyrightable and that therefore no infringement existed. 원본 위치<http://en.wikipedia.org/wiki/Feist_v._Rural>

  
 - 어떤 작품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점, 그 창작성은 최소한에 그친다(at least some minimal degree of creativity)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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