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 절도죄?

James, I think your cover's blown!
James, I think your cover's blown! (Photo credit: laverrue)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회사의 고객관리프로그램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에 형사상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매일경제 2011. 4. 11.자 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을 취급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혐의”로 피의자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해당기사 바로가기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대리운전회사 대표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 대리운전회사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 고객정보 12만건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아USB 메모리에 담아 훔친 이씨의 혐의에 대해 절도죄로 의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이란 통상 유체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대리운전회사의 고객정보가 유체물(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일까?

2.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혐의자 이씨에 대해서 어떤 죄로 의율하는 것이 옳았을까? 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하 ‘부경법’)위반이다.

부경법은 제18조(벌칙) 제2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고객개인정보는 대리운전회사 대표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경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부경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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