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을 포함한 수사정보는 공무상비밀

수사기록을 포함한 수사정보는 공무상비밀

1. 2005도4843

피의자들의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 관계, 특히 당사자가 부인하는 간통사건에 있어서 간통장면을 촬영한 CD와 같은 직접적 증거의 존재 및 제출 여부는, 그 사실이 당해 사건의 피의자에게 누설될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제출된 증거의 종류 및 증명력 여하에 따라 범행을 부인하거나 관련된 증거의 인멸, 위·변조 등을 시도하게 할 염려가 있고, 누설된 사실을 고소인 등 일반 국민이 알게 될 경우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등 국가기관의 수사 목적을 방해하고 수사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관계 법령에서 이를 비밀 사항으로 규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지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함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2. 2004도5561 판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코멘트: 감찰조사 목적으로 수사부서에 수사기록을 요구한 경우] 

수사기록을 포함한 수사정보를 공무상 비밀로 보호하는 이유는 2.번 판례와 같이 본래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에 있음. 
그러나 그 밖에도 1.번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음

감찰이 감찰 목적에 따라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한하에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즉 감찰 목적에 따른 수사기록 요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피의자, 고소인 등 수사관계인의 형사절차상 또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담당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이 부당하게 영향받아서는 아니되며 나아가서는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에 대하여 감찰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그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므로(가령 경찰 수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 등) 이를 자제할 필요성도 더욱 커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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