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제목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 75 첨부파일 [1] 2011가단11548.pdf 내용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다수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피고 2가 그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되는 등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행인수’라기보다는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인수인인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2는 자신이 인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 2가 피고 1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1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가단11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면 ##리 472에서 ‘@@철골’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철골 전문건설하도급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갑, 을은 2010. 4.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갑, 을은 2010. 8. 12.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H-빔 보수공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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