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방화범에 무기징역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4. 12. 21. 21:38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3.40㎡규모 상가에서,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플라스틱 2통에 들어 있던 등유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계단에 뿌린 뒤 불을 붙여 불길이 계단을 따라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그 결과 위 상가건물이 수리비 합계 1억 7,0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훼손되었다. 
이 화재로 인하여 건물 안에 있던 40세 남성 피해자 1명, 37세 여성 피해자 1명이 중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그밖에 8명의 피해자들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술이 든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있었을 뿐 등유를 뿌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장 CCTV 영상, 화재현장감식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치고 일부 피해자가 심한 화상으로 고통 속에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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