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사건

비아그라 사건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사건-
다이아몬드 형태 비아그라, 절대적 상표기준이 될까?
편집 및 코멘트 By 마석우변호사
[사안의 내용]
  1. 원고들(1.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2. 한국화이자제약)의 주장
    원고들의 제품 비아그라는 마른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색채를 결합한 형태의 입체·색채 상표로 등록된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이다. 이와 유사한 제품들의 생산·판매는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그 침해금지를 청구한다.
  2. 제1심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2심)은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 제품들의 생산․판매 금지를 명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한미약품)가 상고하였다.

[판결결과] 파기환송(주심 대법관 조희대)

[판결요지]
  1. 입체상표의 기능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설시,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색채를 결합한 비아그라 입체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고, 위 상표가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위 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피고 제품들은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과 피고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하여 위 상표와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3. 같은 취지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판결의 의의]
  1. 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입체상표가 본래적으로 식별력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그 상표출원 전에 오랜 기간 특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임
  2. 입체상표의 기능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사례임
  3. 비록 제품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하고,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명칭과 문자상표 및 상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오인․혼동의 우려를 부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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