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경찰의 불심검문(직무질문)과 그 한계 

1.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의 활동은 매우 유동적이다.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경찰
관직무집행법(경직법) 역시 포괄적인 조항을 두고 있을 뿐 딱히 경찰의 직무범위가 여기
까지다라고 금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다.  

가령 인근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무전으로 통지된 날치기 강도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검문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경직법은 해당 경찰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수단)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바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직무질문"이라고도 한다)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작용이 아니라 행정경찰로서의 행정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형소법에 기반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의 예방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시점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직무질문의 권한에 기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불심검문은 어디까지나 당해인의 동의를 얻어야할 임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좋고, 정지시키려고 경찰관이 앞에 가로막았다면 이를 무시하고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을 지나쳐서 가도 된다. 다만 이때 경찰관을 무시한 채 진행해온 그대로 지나치는 것은 상관없지만 뛰어 가거나 도주하는 듯한 기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강제체포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왼발이나 오른발 중 하나는 지면에 대고 있어야 한다. 양 발이 공중에 함께 떠 있는 순간이 있다면 당신은 "걷는 상태"가 아니라 "뛰고 있는 상태"가 되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누구의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된다. 양발 중 한발이 지면에 있는 이상 빨리 걷는 것은 상관이 없다)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하며 정지시키거나 "가까운 파출소까지 갑시다"라는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리 없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 경찰관의 의심의 눈초리는 강해질 것이고 점점 사법경찰 활동으로 이행하게 된다. 경찰관이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를 허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적어도 범죄발생 직후에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지나치는 경우 앞을 가로막으며 그 진행을 제지하는 것은 경직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수갑을 채우거나 신체를 잡는 등 신체구속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경직법상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 불법체포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도 허용될 수는 없다.  

3. 경찰관의 불심검문 행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는 다양한 파생적 효과를 갖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불법한 불심검문, 사실상의 불법체포나 답변 강요에 대해 실력으로 저항한 경우 다시 말해 해당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경찰관이 자신에게 허용된 불심검문의 권한을 넘어 사실상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답변을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 실력으로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상대방의 실력행사(폭행)가 적정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폭행이나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든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체포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경찰 내부적인 징계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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