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주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 이수

지난 월요일 2014. 5. 19.부터 5. 20.까지 이틀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1. 재작년부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 성폭력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게 되었다. 재작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현재는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로 개칭되었다)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다뤄보기도 하고 중앙지검 주관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있었다. 경찰교육기관에서 성폭력 담당자들에게 강의하며 최근에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법정형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전자발찌, 성범죄자 등록제도, 공개, 고지제도 등 부수적인 제재 수단 역시 첨단을 달리고 있다. 굉장히 흥미있는 법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인권위 상담을 하며 이곳에서 소관하고 있는 성희롱 사안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되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영역이다. "최후의 식민지는 여성"이라는 말이 있듯, 민주적 사회에서 인권의 신장이 최종적으로 미쳐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다. 사회적 편견이 완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받게 된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낸 곳이었는데 굉장히 교육과정이 충실했다. 강사님들의 열의도 대단했다
 단순히 성희롱예방교육강사로서 필요한 강의스킬이 아니라 성희롱과 성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배경, 법제도의 변천까지 아우르는 교육과정이 좋았다

 첫 날, 여성노동법제의 구조와 발전과정,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사례의 사내 자율적 해결방법에 관한 총 8시간의 강의를 들었다.
둘째날, 성희롱의 외부기관 처리실무, 성희롱 사내 처리절차, 성희롱과 조직문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법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다

3. 첫째 날 성희롱사례 강의시 사내 조정 실습이 있었는데 가해자 역할을 담당했다. 미리 주어진 텍스트(시나리오)를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모색해가는 과정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가해자 역할에 너무 몰입해 버렸다. 내가 그런 언동을 한 건 맞지만 이 건이 정말 문제화되어 내 문제로 제기되자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내게 왜"라는 심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억울한 앙금이 좀 남았다. 내게 이런 감정이 이입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내 사건 상담을 하면서도 사건 당사자의 심정이 이러했는데 이런 부분을 놓쳐왔던 건 아닐까 싶다.

의미있는 이틀을 보내고 사무실 복귀하여 수료증을 흐뭇하게 보고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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