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두순 사건 [1심]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판결 나. 강간상해, 2009전고1 부착명령,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 검사 이영준 변호인 변호사 조성제(국선) 배상신청인 송○○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송..(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가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나 . 살인 다 . 이 판결의 의미 (1) 침해행위가 반복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남긴 점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결국 정당방위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잉방위의 성립도 인정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은 근친 성폭력의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김부남 사건과 함께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방법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 고 인】김진관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전봉호 외 19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1. 임대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 ( 건물주 ) 은 소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지기도 하고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도 책임을 지기도 한다 . 가 . 임대 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 건물 소유자 ( 건물주 ) 이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 ( 공작물 책임 ) 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 공작물 책임은 지상의 공작물 ( 건물이 대표적인 공작물 ) 에 하자 ( 그 건물이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 , ‘ 결함 ’ 이라고도 한다 ) 가 있고 , 그 하자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다 . 건물의 하자 ( 결함 ) 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특히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고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 “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거듭했다 “ 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안전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 나 . 아울러 건물주에게는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다 . 아니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열쇠를 넘겨주었으면 됐지 또 무슨 책임이야 할지 모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 등이 안전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 ( 안전 배려 의무 ) 가 있다는 것이다 . 계약서에 이점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상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 여기서 안전배려의무는 더욱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임차인이 아닌 제 3 자 ( 방문자 ) 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 . 2. 그럼 " 하자 ( 결함 )" 및 " 안전배려 의무 위반 ' 의 내용은 어떠할까 ? 어떤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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