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무원이 성상납을 받은 경우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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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상납을 받은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었다. 바로 대법원 2013도13937 사건에서다. 

1.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2. 4. 1. 검사로 발령받아 2012. 10. 2.부터 실무수습을 받던 검사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2012. 11. 10. 검사실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고, 2012. 11. 12.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피의자를 자신의 승용차 태운 다음 피의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성을 제공받은 행위를 과연 뇌물수수로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성관계가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이 사건의 제1심은 2013. 4. 12.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였고, 항소심(2심)도 2013. 11. 1.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어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성관계 역시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성관계가 뇌물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성상납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한마디로 돈을 받은 경우만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이익이 뇌물수수죄의 객체인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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