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Primary school children walk in line. Addis Ab...
1. 왕따다, 학교폭력이다 해서 불안한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담임 선생님께 성의를 표해서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을 좀 더 가져주었으면 하는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러한 심정에 담임 선생님께 돈을 건넨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지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돈이나 선물을 요구한 경우라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되는걸까? 

이에 대해 법원은 단호하게 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2891 판결에서다. 
만일에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령한 뇌물 금액이 다른 공무원의 범죄에서 인정된 뇌물 금액에 비하여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거래관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수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2. 이 법리를 밝힌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자


가. 초등학교 2학년 교사 A는 학급 학생 C의 어머니인 D를 학부모 대표로 지정한 후 교사 회의시 먹을 간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해왔다. 
그러던 중 2010. 4.경 위 D에게 “곧 5. 5.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막내 아들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D가 호텔 뷔페의 식사 189,000원 상당을 예약하자 2010. 5. 5. 자신의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나. 초등학교 4학년 교사 B는 학급학생 C의 어머니인 D에게 “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건이 없으니 수건을 가져와 달라.”는 요구를 하고, 교실로 찾아온 D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 또 C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자 D로부터 C를 잘 부탁한다는 부탁을 받으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상품권까지 받은 B는 그런데, 교실에서, C가 계속하여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치했다. D는 C가 향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며 다시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건넨다. 
B의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반 교실에서, 2박 3일 일정의 학교 수련회를 가서 C의 병간호를 해주게 된 것을 기화로 포도 1박스를 가지고 온 D에게 “감사하다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련회에서 4학년 다른 반 선생님이 C와 같이 잠을 자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병간호가 가능했으니 지난번처럼 성의표시를 하면서 그 반 선생님 것까지 같이 가져와라.”고 하고, 그 무렵 D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제품 2박스를 받았다. 


3. 결과는 어땠을까?

학부모로부터 189,000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받은 A교사에게 벌금 50만 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추징 189,000원이 선고되었고, 
학부모로부터 4회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B교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 160만 원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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