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1. 일본 인사원 소개

Public office building of the The National Per...
 일본 인사원 (일본어: 人事院,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임용, 급여와 관련된 권고, 임면, 불평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위키피디어 일본 인사원)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아래는 그 내용인데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 약간의 수정을 가한 자료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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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지침

제 1 기본 사항

본 지침은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각각의 표준적인 징계처분의 종류를 내건 것이다.

구체적인 처분 양정 결정에 있어서는,
① 비위 행위의 동기, 태양 및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②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③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그 직책은 비위 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가? 
④ 다른 직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⑤ 과거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등등 외에도 그에 따라 평소의 근무 태도와 비위 행위 후의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표준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 외의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표준 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보다 무거운 것으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① 비위 행위의 동기나 형태가 매우 악의적인 때 또는 비위 행위의 결과가 매우 긴요한 때
②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이 관리 또는 감독의 지위에있는 등 그 직책이 특히 높을 때
③ 비위 행위의 공무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큰 때
④ 과거에 유사한 비위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때
⑤ 처분의 대상이 될 수 다수의 비위 행위를 할 때
가있다. 

또한 예를 들어, 표준 예 내거 처분의 종류보다 가벼운 것으로 할 생각되는 경우로,
① 직원이 자신의 비위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
② 비위 행위를 실시하게 된 경위 기타 정상에 특히 참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인정 될 때
가있다.
덧붙여 표준 예에 게재되지 않은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있는 것이고, 이 내용은 표준예에 게재된 취급을 참고하면서 판단한다.

제 2 표준예

1. 일반 복무 관계

(1) 결근
     1.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 근무가 결여 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 형량선고(계고 戒告戒告가 형량선고로 자동 번역되고 있음. 우리 법체계상 계고는 견책에 상당하는 비위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본법상 계고는 우리법상 견책으로 봐야 하는건 아닌지) 
     2. 정당한 이유없이 11 일 이상 20 일 이내 근무가 결여 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21 일 이상 동안 근무이없는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2) 지각 · 조퇴
     근무 시간의 시작 또는 끝에 반복하여 근무를 결략한 직원은 형량선고로 한다. 
(3) 휴가 허위 신청
     병가 또는 특별 휴가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을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로 한다. 
(4) 근무 태도 불량
     근무 시간 중 직장을 이탈해 직무를 게을리하여 공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5)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질서문란행위)
     1. 다른 직원에 대한 폭행에 의해 직장의 질서를 교란 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2. 다른 직원에 대한 폭언에 의해 직장의 질서를 교란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6) 허위보고
     사실을 날조하여 허위의보고를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7) 불법적인 직원단체 활동
     1. 국가공무원법 제 98 조 제 2 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同盟罷業, 태업 기타 쟁의행위를 없음(争議行為をなし) 또는 정부의 활동 능률을 저하시키는 태업 행위를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선고로 한다. 
     2. 국가 공무원법 제 98 조 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전단에 규정하는 불법 행위를 기획하거나 그 수행을 공모하고 부추키거나, 혹은 부추겼던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8) 비밀 유출
     직무상 알게 수 있었던 비밀을 누설하여 공무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하다.
(9)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서 배포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서를 배포한 직원은 형량 선고한다.
(10) 겸업 승인 등을 얻는 절차의 해태
     영리기업의 임원 등의 직을 겸직하거나 또는 스스로 영리 기업을 영위하는 것의 승인을 얻는 절차 또는 보수를 받고 영리 기업 이외의 사업 단체의 임원 등을 겸직하거나 기타 사업 또는 사무에 종사하는 것의 허가 절차를 게을리함으로써 이러한 겸업을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11) 입찰 담합 등에 관여하는 행위
     국가가 입찰 등에 의해 실시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그 직무에 위배하여, 사업자 기타의 자에게 담합을 부추기는 것, 사업자 외의 자에게 예정 가격 등의 입찰 등에 관한 비밀을 교시하는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해 입찰 등의 공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12) 개인 비밀 정보의 목적 외 수집
     그 직권을 남용하여 오로지 그 직무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기록 된 문서 등을 수집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13) 성희롱(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 섹슈얼 해러스먼트)(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직장에서의 성적 언동과 다른 직원을 불편하게 하는 직장 외에서의 성적 언동)
     1.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직장에서 상사 · 부하 등 관계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이용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맺거나 또는 음란 한 행위를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음란한 언사, 성적인 내용의 전화, 성적인 내용의 편지 · 전자 우편 송부, 신체적 접촉, 활보 등의 성적 언동 (이하 " 외설적인 언사 등의 성적 언동 "이라고 한다)을 반복 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이 경우 외설적 인 언사 등의 성적 언동을 집요하게 반복함으로써 상대가 강도의 심적 스트레스가 중첩(누적)되어 정신 질환에 이환 된 경우 해당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음란한 언사 등의 성적 언동을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주) 처분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악질성등도 정상으로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금 관물 취급 관계

(1) 횡령
     공금 또는 관물을 횡령한 직원은 면직한다.
(2) 절취
     공금 또는 관물을 절취한 직원은 면직한다.
(3) 사취
     사람을 속여서 공금 또는 관물을 교부하도록 한 직원은 면직한다.
(4) 분실
     공금 또는 관물을 분실한 직원은 형량 선고한다.
(5) 도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금 또는 관물을 도난당한 직원은 형량 선고한다.
(6) 관물 손괴
     고의로 직장에서 관물을 손괴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7) 실화
     과실로 인해 직장에서 관물의 화재를 일으킨 직원은 형량 선고한다.
(8) 제 급여의 위법 지불 · 부적정 수급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한 직원 및 고의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제 급여를 부정 수급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9) 공금 관물 처리 부적정
     자기가 보관 중인 공금을 유용하는 등 공금 또는 관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10) 컴퓨터의 부적정 사용
     직장의 컴퓨터를 그 직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3. 공무 외 비행행위 관계

(1) 방화
     방화를 한 직원은 면직한다.
(2) 살인
     사람을 살해한 직원은 면직한다.
(3)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한다.
(4) 폭행 · 싸움
     폭행 또는 싸움을 한 직원이 사람을 상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5) 기물 손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6) 횡령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 (공금 및 관물을 제외한다)을 횡령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한다. 
(7) 절도 · 강도
     1.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하다.
     2.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직원은 면직한다.
(8) 사기 · 공갈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하다.
(9) 도박
     1. 도박을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2. 상습으로 도박을 한 직원은 정직한다. 
(10) 마약 · 각성제 등의 소지 또는 사용
     마약 · 각성제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한 직원은 면직한다.
(11) 음주에 의한 조잡한 언동 등
     음주하여 공공 장소나 차량에서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것과 같이 현저하게 조잡하거나 난폭한 언동을 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12) 음행
     18 세 미만의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공여하거나 공여 할 것을 약속하고 음행을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하다.
(13) 치한 행위
     대중 교통 등에서 치한 행위를 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한다.

4. 음주 운전 교통 사고 ·​​ 교통 법규 위반 관계

(1) 음주 운전
     1. 음주 운전을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하다. 이 경우 사람을 사망하게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직원은 면직한다.
     2. 음주 운전을 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한다. 이 경우 사람을 사망하게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 (사고 후 구호를 게을리 등의 조치 의무 위반 한 직원은 면직)로한다.
     3. 음주 운전을 한 직원에게 차량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한 직원 또는 직원의 음주를 알면서 해당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직원은 음주 운전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에 맞추어 음주 운전에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직, 정직,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2) 음주 운전 이외의 교통 사고 (부상을 수반하는 것)
     1. 사람을 사망하게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한다. 이 경우 조치 의무를 위반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하다.
     2.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이 경우 조치 의무 위반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한다.
(3) 음주 운전 이외의 교통 법규 위반
     주목할만한 과속 등의 악의적 인 교통 법규를 위반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이 경우 물건의 파손에 따른 교통 사고를 일으켜 조치 의무 위반 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한다.
(주) 처분 할시에는 과실의 정도나 사고 후의 대응 등도 정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5. 감독 책임 관계

(1) 지도 감독 부적정
     부하 직원이 징계를받는 등 한 경우 관리 감독자로의 지도 감독에 적정함이 결여된 직원은 감봉 또는 형량 선고한다.
(2) 부정 행위의 은폐, 묵인
     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지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묵인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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