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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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chool, Korea (Photo credit: watchsmar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바로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1. 문제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이 규정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2. 이 사건 처분서,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착자치위원회 회의 중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가 기재된 '학생사안보고서'를 구두로 읽어 준 것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행정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그 밖에 원고에게 처분 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한 바도 없었다.


3. 결국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법정대리인은 그로 인하여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원고의 각각의 행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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