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금융]스캘퍼 사건 무죄

1.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4. 1. 16. 선고한 2013도99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다.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스캘퍼사건 대법원 판결문
관련기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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