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 (일본어: 人事院,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우리 나라 징계양정 기준은 의무위반행위(비위행위)의 유형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의 복무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분류체계로 보여진다. 난삽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징계양정 과정이 막연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반면에 일본 징계처분 지침은 일반복무관계, 공금 관물 취급 관계, 공무외 비행행위 관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관계, 감독책임관계로 분류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다. 복무관계에서의 의무위반과 공무외 비행행위 관계를 대조하며 징계 양정 과정에 적절한 처분을 모색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래 첨부한 일본 인사원의 징계처분 지침은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석우 변호사
첨부: 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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