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y 마석우 변호사

[민사]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계약해지환급금

[판결요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조회사는 회원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7. 12. 결혼, 장의, 회관, 돌 등 통관의례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만 원을 월 2만 원씩 60회(2001. 7.경부터 2006. 7.경까지)에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7. 12.부터 2007. 2. 9.까지 피고에게 2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상조회사인 피고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구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상조회사인 피고는, "회원의 실종과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내세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에 의한 해약환급금 969,246원 중 원고가 구하는 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제일인 2013. 3. 11.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3. 3. 15.부터 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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