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발간 수사와 인권(2009)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 발간 수사와 인권(2009)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에서 2009년에 발간한 경찰 인권교육 교재인 "수사와 인권"에서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다만 실무상 실제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고 밋밋하다는 게 흠인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심층적인 논의와 그 결과물 정리가 아쉽다. 
내 생각에 경찰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현행범 체포도 엄연히 신병의 강제적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명백성에 비추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임에도 객관적 범죄 혐의와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엄격한 음미없이 일선 경찰에 의해 편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와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긴급체포의 사례이긴 하지만 아래 사례2)에서 체포의 이유가 되는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 확인 없이 무영장 체포를 하는 경우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By 마석우 변호사

(1)  
범죄자의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영장주의가 우리 법의 입장이다
영장없이 체포하는 경우는 현행범에 대한 체포와 긴급체포가 있다

현행범은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인에 의한 체포도 가능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실무상 현행범체포의 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인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긴급체포의 경우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관함에 따라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따라서 수사관은 긴급체포시 자신의 책임하에 긴급체포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찰관 4 명은 A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할 의사로 A  부근에서 잠복근무를  끝에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는 A 발견하였다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A 에게 경찰관들은 동행거부를 고지함이 없이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대질신문을 진행하였고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6 시간 상당이 경과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긴급체포의 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A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찰서를 빠져나가 도주한 경우

 경찰관 甲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속에 세워진 영업용택시에  사람을 불심검문하려고 택시에 다가가서 문을 열고 뭐하는 것이냐고 묻자 함께  택시에 타고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乙女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따로   불러내어 물어 보자  아저씨가 못된 짓을 하였다  하여택시 안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흔적성교의 흔적을 확인함이 없이 丙  긴급체포한 경우

(3) 관련 법규
○ 헌법  1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 형사소송법  200 조의3 / 군사법원법 232 조의 3(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없는 때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있다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 형사소송법  214  / 군사법원법 251  (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 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212  내지  213 ( 군사법원법 248  내지 250 )  규정을 적용한다 .

(4)  
○ [ 대판 2002.6.11, 2000  5701]
형사소송법 200 조의 1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것이다.

○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 대판 2006.9.9, 2006  148)
피고인 00  임의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검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였다고 하여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위와 같이 긴급체포를 하려고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 형사소송법 200 조의 1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쉽게 보여져 이를 실행한 검사 등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것이다따라서 검사가 위와 같이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피고인 00  체포하려고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다.

○ 체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국가인권위 2003.6.16. 03 진인682)
체포이유에 대한 고지도 없이 도주나 흉기사용의 위험이 표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선제 폭행하여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없고강력범죄 피의자의 체포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

(5)  
) A  대한 임의동행은 경찰관들의 심리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실질은 체포에 해당하며 당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긴급체포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은 이상  강제연행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임의동행 이후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도 형사소송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불법이며 따라서 A  불법체포된 자로서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검문 당시 乙女  丙 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흔적이나 반항의 흔적성행위의 흔적이 없었고 단지 乙女  따로 불러내어 물어 보자   못된 짓을 하였다고만  말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丙  강간죄의 범행을 종료한 직후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신체의 구속이라  것이다 .

(6)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가이드

○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50만원 이하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자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과 같은 명확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강제연행   하여서는  된다.

○ 긴급체포에 있어서  법정형이 “…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형식과  법정형벌의숫자가 3 년보다 낮은 것이 적지 않은 행정형법 ( 특별형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사법경찰은 그를 강제연행 하여서는  된다.

○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이를 집행하는 수사관은 엄격한 절차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예컨대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의 요지체포의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여야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체포된 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변호인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체 없이(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 122 조에 의하면 24 시간 이내에통지하여야 한다.

○ 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관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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