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한 판결


제목[행정]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한 판결
작성자춘천지방법원작성일2012/07/27조회34
첨부파일 [1] 2010구합1161.pdf
내용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 박상구)는 2012. 7. 20. 교육공무원으로서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 A(해임), 원고 B, C, D(각 정직 2월)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1161 해임처분등취소청구등 사건에서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중 시국선언이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따라서 복종의무가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시국선언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례와 이에 대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은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반면 나머지 원고 B, C, D에 대한 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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