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폭행만 문제되고, 피해자처벌불원서가 접수되었다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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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부자(父子)관계인 피고인들이 임대료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됨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른바 '반의사불벌죄')
◯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동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 등을 범한 때에는 해당 형법상 법정형의 1/2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함(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무관하게 처벌 가능)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대상판결의 취지]
● 일부 증인들의 증언의 모순점이나 그 증언의 불명확성, 또다른 증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인 피고인 임△△가 아버지인 피고인 임◯◯와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이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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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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