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적대적인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제목피고인에 적대적인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작성자서울고등법원작성일2012/07/11조회5
첨부파일 [1] 2011노2559.pdf
내용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8. 선고 2011노2559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1.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그 제3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3자의 번복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과 함께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진술 번복의 동기 등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그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甲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甲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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