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5의 게시물 표시

도토리 아저씨, 변론종결

이미지
http://bit.ly/1MsTmgD          

테스트, 테스트 중입니다. 

이미지
   

계획적 방화범에 무기징역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6037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4. 12. 21. 21:38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3.40㎡규모 상가에서,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플라스틱 2통에 들어 있던 등유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계단에 뿌린 뒤 불을 붙여 불길이 계단을 따라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그 결과 위 상가건물이 수리비 합계 1억 7,0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훼손되었다.  이 화재로 인하여 건물 안에 있던 40세 남성 피해자 1명, 37세 여성 피해자 1명이 중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그밖에 8명의 피해자들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소녀시대 상표·서비스표 사건

‘소녀시대’ 상표·서비스표 사건 2013후1207 등록무효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식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에 관한 판단 3.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적어도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ㆍ방법ㆍ태양 ...

제70주년 경찰의 날, 서울강남경찰서 감사장 수상

이미지
제70주년 경찰의 날, 뜻 깊은 날에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이 출발한 1945년, 해방된 나라를 꿈꾸며 만주 벌판과 상해 등 중국의 이곳 저곳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각지에서 자신의 목숨과 청춘 그리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재산까지 걸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  그분들이 꿈꾸었던 국가는 헌법 제1조에서 나와 있듯 민주공화국이었고, 나라가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것을 꿈꾸었다. 그분들이 꿈꾸었고 만들고 싶었던 나라의 모습 가운데 경찰의 몫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불행히도 경찰은 그 시작의 출발점에, 70년 전에 존경할 만한 아버지를 두지 못했다. 현재의 경찰을 정초하신 분들은 일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분들이었고, 일제 때의 경찰 제도를 답습하고 말았던 것 같다. 더욱 불행한 것이 그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경찰제도, 경찰의 모습이 제대로 된 경찰이 아니라 당시 일본을 지배한 제국주의 사상에 의해 왜곡되고,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심히 삐뚤어진 경찰이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민주 경찰,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 약자를 염두에 둔 경찰로 출발하지 못했다. 제도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정신, 경찰이 이상으로 삼아야할 경찰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난 70년간 "경찰이 무엇인지" 근본에 대한 성찰없이 "경찰 직무"를 정신없이 수행해왔던 것 같다.  이제 70년이다. 민주주의든 다른 정치체제든 경찰의 고유한 몫은 분명히 있다. 경찰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모습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러한 경찰의 모습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경찰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먼저 블로그에 소개한 김구 선생님의 말이 다시 한 번 생각난다.By 마석우변호사  ...

비아그라 사건

이미지
비아그라 사건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사건- 다이아몬드 형태 비아그라, 절대적 상표기준이 될까? 편집 및 코멘트 By 마석우변호사 [사안의 내용] 원고들(1.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2. 한국화이자제약)의 주장 원고들의 제품 비아그라는 마른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색채를 결합한 형태의 입체·색채 상표로 등록된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이다. 이와 유사한 제품들의 생산·판매는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그 침해금지를 청구한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2심)은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 제품들의 생산․판매 금지를 명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한미약품)가 상고하였다. [판결결과] 파기환송(주심 대법관 조희대) [판결요지] 입체상표의 기능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설시,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색채를 결합한 비아그라 입체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고, 위 상표가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 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피고 제품들은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과 피고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하여 위 상표와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같은 취지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판결의 의의] 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입체상표가 본래적으로 식별력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그 상표출원 전에 오랜 기간 특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임 입체상표의 기능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