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청구 사건

화재보험금 청구 사례

1.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고의 방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화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던 상황에서 당연히 지급되리라 여겼던 보험금마저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화재가 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피해액 산정에 필요하다며 준비해달라고 한 서류들도 모두 제출하며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당신이다.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때 보험모집인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걸어온다.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 이 사건이 고의방화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서나 참고서류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2. 막상 변호사 도움을 얻어 소송이나 조정까지 나가면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보험회사는 일단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고 그러니까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우리보고 입증하라고 한다.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방화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는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말이 그럴싸하긴 하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 우리가 입증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뭐가 정답일까? 대법원의 답을 찾아보자.

3.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화재보험금청구사건(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반소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에서 이 부분 쟁점에 대해 정리한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1. 보험사고의 우연성 요건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원고들은, 상법 제638조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 건 화재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청구권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 원고의 위 법리 주장에 대한 반박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56603,56610, 판결 요지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위 판시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보험사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면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위와 같은 약관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화재보험금의 청구권자가 먼저 화재발생의 우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고의중과실 요건의 입증정도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원고들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요건 가운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정도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이 주장 또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에 배치되는 주장입니다(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56603,56610, 판결 참조).
대법원은 ‘화재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요컨대, 대법원에 의하면 화재 피해자인 보험금 청구권자가 화재발생의 우연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고의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정도를 넘어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할 정도의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보자.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공장, 점포의 건물, 재고자산 등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신이 입은 손해가 모두 보험처리가 되려니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연이 겹쳐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업체에서 의심할만한 정황이 포착될 수가 있다. 그것이 보험회사측의 오해였다는 사실이 훗날 소송에서 밝혀진들 무슨 소용이랴? 소송진행 과정에서의 불안함, 긴장감, 소송준비의 어려움은 회복되지 않는 손해로 남게 된다. 화재사고가 나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자.

① 동산(재고자산)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기계, 집기 비품, 원자재 등의 동산이 화재 발생 당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구매 영수증,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과 회사의 장부 등 증빙서류를 평소에 잘 관리해두고 있어야 한다. 에이 동산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회사의 장부를 남겨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불타버린 공장, 점포에 놓아두고 함께 소실되어버렸다면, 이를 증명하지 못해 보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혹시 모를 후일의 분쟁에 미리 대비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측의 손해조사자가 와서 오로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물론 방화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음은 물론이다.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면 손해조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방화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제출될 것임은 물론이다. 현장 조사과정에 보험회사측이 방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후일의 소송에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손해조사원의 조사를 받을 때 조사원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당시의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첫 단계에서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안된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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