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봉서 직무교육

오늘 서울도봉경찰서에서 "법률상식"이라는 테마로 2시간 강의를 했다.

현장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서 최근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재로 했다.
1.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2. 불심검문 사건
3. 집시법위반 사건
이 그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현행범 체포에서 있어서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외에 체포의 필요성까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고
불심검문 사건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진로를 막고서 행한 불심검문이 적법하냐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집시법위반 사건에서는 미란다 고지가 현행범 체포 후에 행해진 경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밝힌 사안이다.

거의 같은 주제로 강의한 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이 지루했다는 평이 많아서 사진과 글자 등에 신경을 많이 써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준비했다.

마음같지가 않다.
더욱 분발을 요구하는 것 같다. 결국 답은 청중의 요구와 흥미에 있는데 나는 아직도 경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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